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검토한 바 없다"
입력: 2023.03.09 13:18 / 수정: 2023.03.09 13:18
서울시가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더팩트 DB
서울시가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9일 "현 시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거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며 "지정 만료 시점에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가 재지정 여부를 두고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감안해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규제 유지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가 나오자 선을 그은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지난해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 등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1년으로 올 4월 26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또 지난해 6월에는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 14.4㎢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hone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