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3개월…2863명 단속·29명 구속
입력: 2023.03.09 10:45 / 수정: 2023.03.09 10:45

오는 6월까지…윤희근 "'척결' 현안에 경찰이 중추 역할"

오는 6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2863명을 단속해 29명을 구속했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더팩트 DB
오는 6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2863명을 단속해 29명을 구속했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2863명을 단속해 29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지난 7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581건·2863명을 단속해 102명을 송치하고, 29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517건·2695명은 수사 중이다. 오는 6월25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유형별로 △전임비·월례비 등 각종 명목 금품갈취 2153명(75.2%) △건설현장 출입 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302명(10.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84명(9.9%) 순이다. 경찰은 금품갈취로 21명과 채용·장비 강요 4명, 업무방해 3명, 폭력행위 1명을 구속했다.

단속 결과 77%가량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군소노조 또는 환경단체, 지역 협의단체 등 기타 노조와 단체 소속으로 파악됐다.

적발 건수 80% 이상은 범죄 첩보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 고소나 112신고는 14%에 차지한다.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지만, 피해자들을 설득해 의미 있는 첩보를 발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 신고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 신고를 약점 잡아 갈취를 일삼는 등 구조적으로 불법행위가 고착했다고 본다. 환경단체 등 공익 단체 외형만 갖추고 업무를 방해하고, 금전을 갈취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역 건설노조 법률국장을 맡으며 장기간 집회를 여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채용을 강요하며 복지비 명목 1100만원을 갈취한 인천지역 폭력조직 J파 조직원을 구속했다.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고용노동부에 노조 신고만 한 채 현장 앞 집회 등 민원을 제기해 건설사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8100만원을 갈취한 충북지역 폭력조직 P파 소속 조직원 1명과 S파 2명 등 3명을 구속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외국인 근로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고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3400만원을 갈취한 장애인노조 부·울·경지부 본부장 등 2명을 구속했다. 해당 노조에는 장애인이 소속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타워크레인 관련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고의적인 태업으로 공사를 방해했다는 사건 등 110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종합분석팀'을 설치해 전국 주요 사건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상위 단체 조직적 지시와 조폭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해,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제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일선 수사관들 사기 진작을 위해 특진 인원을 대폭 확대해 추진력을 확보하고, 국토교통부와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척결'이라는 현안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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