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의혹 1심 벌금 1500만원…쌍방 항소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세계여성의 날인 8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158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후원금 횡령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인 8일 수요시위에 참석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연 주최 1586차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했다. 지난 2020년 의혹 제기 이후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이다.
윤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너무 아파서 힘들었다.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며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숨 쉬는 것조차 불편하다.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이 사죄·배상하라고 하면 떼쓴다고 한다. 한국 정부만 (피해자들이) 사죄·배상하라고 하면 반일을 선동한다고 한다. 아니다"라며 "정의는 피해자들 목소리가 반영될 때 세워질 수 있다. 그게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25일 정의연 이사장 신분으로 수요시위에 참석한 뒤 이날까지 참석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같은 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 7번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이 피해자들을 위해 후원금을 쓰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러 시민단체 고발장을 받아 수사를 벌인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9월 윤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사기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를 판단했다. 횡령액 약 1억원 가운데 1700만원만을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020년 5월 기자회견 이후 수요시위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가 지난 1일 약 3년 만에 참석했다. 이 할머니는 "(후보 시절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약속을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하고 믿는다"라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문제를 보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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