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의료과실 은폐 논란' 의료중재원 거듭 불송치
입력: 2023.03.08 12:00 / 수정: 2023.03.08 12:00

지난해 8월 전직 감정위원 사건 불송치 이어

의료과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감정부서 임직원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의료과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감정부서 임직원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의료과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감정부서 임직원들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4일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고발당한 의료중재원 감정부서 임직원들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인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을 신속히 해결해 환자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감정위원이 과실 여부 등을 감정해 조정절차를 열어 분쟁 조기 종결을 목표로 한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골반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을 놓고, 의료중재원 감정부서에서 병원의 부적절한 조치를 감정서에 기재하려는 소수의견을 묵살하고 무과실 의견으로 종결했다며 지난해 6월 경찰에 고발했다.

2018년 8월 감정위원이었던 서울 한 대학교수 A씨는 해당 사건 회의에 참석한 뒤 감정서에 서명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으나, 새로 구성된 감정부가 회의를 연 뒤 작성된 무과실 감정서를 조정부에 송부됐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상 감정위원의 감정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감정서에 소수의견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이 시행된 2019년보다 앞선 2018년 8월 발생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당시 소수의견을 감정서에 적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월에도 전직 감정위원 3명이 최종 감정서에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소수의견을 누락하고 회의 결과와 반대되는 사실을 적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4월 서울 중구 의료중재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감정부 회의참석자들 진술과 회의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경찰은 지난해 8월 감정서에 소수나 반대의견이 누락되거나 감정서가 왜곡된 사실이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형사 절차상으로는 '혐의없음' 결론이 나왔으나, 실질적으로 의료사고 피해를 구제받는 방안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최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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