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 첫 재판…선거법 법리다툼 예상
입력: 2023.03.07 20:01 / 수정: 2023.03.07 20:0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인정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승현(36) 전 강서구청장 후보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이덕인 기자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승현(36) 전 강서구청장 후보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승현(36) 전 강서구청장 후보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후보의 재판을 진행했다.

김 전 후보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한다"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지방선거에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

김 전 후보는 선거 당시 지역 건설업자 조모 씨에게 4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수십 명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후보 측은 "선거운동이 아닌 경선 운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2월 1일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건설업자 조 씨 등과 병합해 진행됐다.

조 씨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 전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윤두권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 부위원장에게 권리당원 모집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있다.

조 씨 측은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조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보석 심사 결과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달 3일 김 전 후보를 불구속기소 했다. 사전 선거운동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함께 송치된 진 의원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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