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세 번째 구속영장
입력: 2023.03.07 16:50 / 수정: 2023.03.07 16:50

서울중앙지검 청구…지난해 전 비서실장 구속기소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세 번째 신청했다. 앞서 두 차례 반려했던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세 번째 신청했다. 앞서 두 차례 반려했던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두 차례 반려했던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4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과 8월 신청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가 세 번째 만에 청구됐다.

유 전 구청장은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금을 사적으로 전용한 혐의도 있다. 그의 전 비서실장 장모 씨는 직원에게 받은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유 전 구청장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2021년 8월 유 전 구청장 사무실과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당시 유 전 구청장은 "사실과 달라 이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법무부에서 유 전 구청장 출국금지를 승인받았다. 법무부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등을 출국 금지할 수 있다.

경찰은 같은 해 6월 3·7일 유 전 구청장을 조사하고 비서실장 장 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반려했다. 같은 해 7월 다시 조사하고 8월 영장을 거듭 신청했으나 검찰은 거듭 반려했다.

보완수사를 벌인 경찰은 같은 해 10월 장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장 씨는 구속기소된 상태다.

유 전 구청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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