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면탈 혐의' 래퍼 라비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3.07 08:51 / 수정: 2023.03.07 08:51

병역법 위반 혐의…"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허위 뇌전증을 앓는 것으로 속여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 30)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덕인 기자
허위 뇌전증을 앓는 것으로 속여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 30)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뇌전증을 앓는 것으로 속여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 30)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라비는 병역브로커 구모(47) 씨를 통해 뇌전증을 이유로 재검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체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은 이달 2일 라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병역 면탈과 관련된 브로커 구 씨 등 2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에는 라비 외에도 프로배구선수 조재성 씨 포함 운동선수 8명과 배우 송덕호 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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