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 근로' 대대적 개편…직장인 찬반 엇갈려
입력: 2023.03.07 05:00 / 수정: 2023.03.07 05:00

"52시간 넘게 일해도 수당 못 받아"
"과로사·안전문제 막기 위한 장치"


정부가 본격적으로 근로 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주 단위 근무 시간 개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선화 기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근로 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주 단위 근무 시간 개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근로 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주 단위 근무 시간 개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원하는 만큼 일하고 벌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시간제한 없이 일했던 과거 회귀와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는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 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 12시간으로 제한되던 연장 근로 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근무일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24시간 중 11시간을 빼면 13시간이 남고,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 시간을 주게 되면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은 11.5시간이 된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한 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근로 시간 유연화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20~30대 임금근로자 7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 시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근로자 57.0%는 '현행 근로시간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이 '연장근로를 엄격하게 규제하기보다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39.9%는 '워라밸 확보를 위해 연장근로는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스타트업에 다니는 20대 이모 씨는 "52시간까지는 야근 수당이 나오지만 넘게 일할 때는 수당을 못 받는다"며 "업무시간에 일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주말에 출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로 근무하고 얻을 수 있는 수당이나 목표 달성 등 혜택이 제한된다"며 "스타트업은 빠른 성장이 중요하다 보니 52시간 제도로 시간적 손해를 보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소한의 규제로 주 52시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3년 차 직장인 김모(30) 씨는 "주 52시간제도는 법적으로 최대 노동시간을 정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과로사와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된 최대 노동 시간이 주 52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직장인 정모(33) 씨도 "유연화라는 게 말이 유연화지, 결국은 시간제한 없이 일하게 될 것"이라며 "주 52시간 도입 후 과로사나 안전 문제가 줄어든 건 분명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 과로사 방지와 건강권 확보라는 근로시간 제한제도의 취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업무를 더 하고 싶어 하는 개인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업 인건비 절감을 위한 면도 있을 것"이라며 "산업재해나 건강상 문제 같은 다른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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