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집주소 유출' 수사관 혐의없음
입력: 2023.03.06 15:27 / 수정: 2023.03.06 15:27

시민단체, 지난해 12월 고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수사관과 라혜자 전 수서경찰서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수사관과 라혜자 전 수서경찰서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경찰이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접근금지를 통보하며 그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내 고발당한 수사관을 불송치 결정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 수사관과 라혜자 전 수서경찰서장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들이 지난해 11월29일 한동훈 장관의 집 앞에 찾아가 고발당한 더탐사 기자들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며 한 장관 자택 주소가 담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보냈다며 같은 해 12월 고발장을 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긴급응급조치 결정 시 스토킹 행위자에게 통보서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통보서에는 긴급응급조치 시행의 이유와 불복 방법에 관한 내용만 적히는 것이 원칙이다. 피해자 주소는 담지 않아야 한다.

고발장을 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는 사건을 서초경찰서로 배당한 바 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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