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차 논란' 이태원역장 혐의없음…보건소장 재판행
입력: 2023.03.03 21:31 / 수정: 2023.03.03 21:31

검찰, 현재까지 총 18명 기소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 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던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에 불기소 처분했다. /더팩트DB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 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던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에 불기소 처분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일 '무정차' 논란을 빚은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던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이권수 전 동묘영업사업소장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송 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 응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소장은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월 이들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송 역장과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 등이 무정차 요청 여부에 진술이 엇갈리나, 다른 행사 때와 같은 사전 공문 발송 등 조치가 없었다며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지하철역 안전을 최우선 업무로 담당하는 이들이 당시 승객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내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조치해야 한다고 하기도 어려우며, 압사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간을 직원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을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소장이 직원을 통해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 전자문서 총 5건을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날까지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관 8명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4명, 불법 증축으로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이모 해밀톤호텔 대표 이사 등 5명에 이어 최 소장 등 총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관 피의자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소방 피의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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