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수만 손들어줘..."기존 주주 의견 수렴 안해"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놓고 법원이 이 전 총괄의 손을 들어줬다. /SM엔터테인먼트 제공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SM) 총괄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놓고 법원이 이 전 총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양측을 불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상법상 제3자 발행 사유인 '긴급한 자금 조달과 사업 확장,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한 경영상 필요'가 없다는 이 전 총괄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카카오에 제3자 방식으로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발행될 신주 및 전환사채로 인해 기존 주주가 회사에 갖는 지분에 따른 비례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지배력 약화 등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SM 측은 새롭게 추진할 'SM 3.0' 사업 전략 실현을 위해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가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놓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사업 전략은 상당 기간 추진되리라 보이는 것으로 자금이 '당장'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SM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와 멀티 프로듀싱 체제로 전환한다는 공동합의사항을 발표한 지난 1월20일 무렵부터 사업 전략 비용 규모 산정이 구체화한 것으로 보여, 신주 및 전환 사채 배정·발행 의결 당시까지 얻을 이익 등에 구체적인 검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M이 배정·발행 의결과정에서 이 전 총괄를 비롯해 기존 주주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는 것이 그 무렵 불가피한 의사결정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소명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배정·발행 의결 배경은 경영권 분쟁을 현실화하는 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신주가 발행되면 카카오 지분율은 4.9%에 이르고, 전환사채 전환에 따라 발행 후 9.05%에 이르게 되지만, 이 전 총괄은 기존 18.45%보다 낮게 희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성수 SM 대표는 지난달 3일 얼라인파트너스에 지적받은 이 전 총괄 독점 프로듀싱 체계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괄을 음반 제작에서 배제하고, 제작센터와 내·외부 레이블을 신설해 음반 제작 속도를 앞당기는 SM 3.0 비전을 발표했다.
이후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으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지분 9.05%를 확보하게 하려 했다. 이에 반발한 이 전 총괄 측은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3자에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상법과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총괄 측은 하이브에 지분 18.45% 중 14.8%를 넘겼다. 가처분 사건은 표면적으로 이수만과 SM 사이 법적 분쟁이지만, 사실상 하이브-이 전 총괄과 카카오-SM 현 경영진의 경영권 분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