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M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이수만 가처분 인용
입력: 2023.03.03 18:04 / 수정: 2023.03.03 18:09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선화 기자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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