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6개월 복역 출소 3년 만에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가 출소 3년 만에 다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덕인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가 출소 3년 만에 다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이 씨를 가상화폐 관련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씨는 코인발행사 P사 대표 송모(23) 씨와 공모해 P사가 발행한 P코인의 시세를 끌어올리려고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P코인은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로 2020년 10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됐다. P사는 해당 코인이 국내외 미술품 거래 혹은 경매에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송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
올 1월에는 이 씨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다.
이에 앞서 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으며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송 씨를 수사하면서 그의 옛 연인이자 P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