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오는 3일 넷플릭스 새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송 공개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오는 3일 넷플릭스 새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송 공개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JMS와 정명석 JMS 총재 측이 제작사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일 기각했다. 방송금지를 전제로 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JMS 측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프로그램 전부 또는 일부 방송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주관적 자료를 수집해 구성했기에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어 "과거 사건은 확정 판결문과 기존 언론 보도 및 발간 자료, 이해관계자들 인터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증했다"라며 "탈퇴 신도들 기자회견문과 카페 게시글 등 자료들 사이 교차 검증을 했다고 보인다"고 봤다. 반론 기회도 나름대로 부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총재는 종교 집단 교주로서 과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실이 있는 공적 인물이라고 봤다. 유사한 피해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방송에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메시아라고 부른 사람 4명과 관련된 사건들을 추적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총 8부작으로 구성돼있다. 공개 예정일은 오는 3일이다.
JMS 측은 지난달 17일 종교의 자유와 관계자들 명예가 훼손된다며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를 위반하면 회당 5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정 총재는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받았다. 출소 후 외국 국적 신도를 상대로 20여차례 이상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다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성폭행 혐의로 신도 1명에게 추가로 고소당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