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겸직 불가' 통보…김 의원 측 "관련 규정 없어"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뽑힌 서울의 구의원이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김 의원 페이스북 캡처 |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뽑힌 서울의 구의원이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병무청은 '겸직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해당 구의원은 소송을 제기했다.
2일 강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다. 1992년생으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선 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기초의원의 군 대체복무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무원인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복무를 앞두고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후 의정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겸직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병무청은 겸직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겸직은 생계 곤란 등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지 구의원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은 지난달 27일 김 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했다.
김 의원은 "일반 회사에선 군 휴직 제도를 활용해 입대하지만, 기초의원은 입법적 미비로 관련 제도가 없다고 한다"며 "현재 규정상 할 수 있는 건 사회복무요원 겸직활동뿐이고 그 시스템 안에서 절차대로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병역 휴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경우 법령에 명확한 임명권자가 없지만, 구의회 의장을 임명권자로 보고 병역 휴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권해석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휴직은 고려하지 않고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김 의원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겸직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오는 3일 취소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겸직 허가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된 병역법 제33조 제2항 2호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정재기 변호사는 "주민 투표로 선출된 기초의원에 대해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겸직 허가 취소로 의원직 사퇴를 강요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며 "병역 휴직도 사실상 임기를 형해화시키는 것이므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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