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새학기 맞아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입력: 2023.03.01 10:56 / 수정: 2023.03.01 10:56

4월30일까지 신호위반·불법주정차 등 단속

경찰이 3월 개학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특별단속에 나선다./배정한 기자
경찰이 3월 개학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특별단속에 나선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경찰이 3월 개학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2일부터 새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내달 30일까지 60일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위반 △불법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시 안전 확인 및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이다.

경찰서별 2~4명으로 구성된 스쿨존 단속팀이 어린이 교통사고에 취약한 하교 시간대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캠코더·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해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또 무인단속 카메라를 비롯해 노란 신호등·미끄럼 방지 포장·과속방지턱 등 시설물을 보강하고,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19개 초등학교에는 서울시와 협조해 올해 안에 카메라를 조기 설치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봄철 어린이 외부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식이법이 시행 3년을 맞고 있지만 스쿨존 사고는 크게 줄지 않았다. 민식이버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당시 9세) 이름을 따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을 가리킨다.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아동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 발생 건수(잠정 통계치)는 489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부상자는 481명, 사망자 수는 3명이다. 직전년도 사고 발생 건수(563건)와 부상자·사망자수(523명, 2명)에 비해 줄긴 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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