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3개월 연장…'경찰대 개혁' 결론 못내
입력: 2023.02.28 20:26 / 수정: 2023.02.28 20:26

위원장·위원회 구성 현재 그대로
국무총리 승인 후 6월5일까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활동 시한을 3개월 연장해 오는 6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은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 /뉴시스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활동 시한을 3개월 연장해 오는 6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은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활동 시한을 3개월 연장해 오는 6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제도발전위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을 늘려 경찰대 개혁안과 국가경찰위원회 법적 지위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당초 제도발전위는 이날을 끝으로 해산하려 했으나 일부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 폐지 여부와 유지할 경우 경위 임용 시험의 운용 방식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자문기구인지 심의·의결기구인지도 남은 논의 대상이다.

이 같은 쟁점사안을 이날 투표로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박인환 위원장과 10명의 위원들이 앞으로도 위원회를 운영해 간다.

복수직급제 도입, 공안직 수준의 보수인상,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등에는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안건 등을 검토하던 중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오는 6월 5일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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