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방화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한강 인근 자전거도로에서 두 차례 나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쯤 서울 송파구 성내천의 자전거도로와 이곳에서 1.5km가량 떨어진 잠실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인근에서 16분 간격으로 두 차례 나무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CTV로 동선을 추적해 A씨를 특정·검거했다. A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화단 등 106㎡의 면적이 불에 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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