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사업 수시신청 전환…대상지도 확대
입력: 2023.02.28 06:00 / 수정: 2023.02.28 06:00

서울시, 노후 저층 주택 개선사업 활성화

서울시가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모 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총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새롬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모 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총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모 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총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대상지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8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공모'를 공고하고 오는 2025년 6월 말까지 수시 신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전체 면적(10만㎡ 미만), 노후도(50% 이상) 등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정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 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는다.

시는 연 1~2회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던 공모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신청요건을 갖춰 시에 접수하면 수시로 개최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 선정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또 2025년까지 모아타운 대상지를 35개소 이상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첫 공모 이후 현재까지 65개소가 대상지로 지정된 바 있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는 권리산정기준일이 자동 실효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열악한 주거환경, 기반시설 부족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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