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논란에…교육부 "학폭 근절대책 마련"
입력: 2023.02.27 13:54 / 수정: 2023.02.27 13:54

"3월 말 목표로 대책 수립"

정순신(57)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임영무 기자
정순신(57)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정순신(57)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이 2012년에 수립돼 10년 이상 지난 만큼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최근 발생한 사안에 사회적으로 우려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논의해 학폭 근절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폭 예방·근절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3월 말쯤 마련했는데, 현재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논의과정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한 과정을 교육부가 점검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입 관련 사항은 대학 자율"이라며 "이 부분은 서울대에 질문해야 한다"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폭 문제로 2대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하루 만에 물러난 바 있다.

아들 정 씨는 2017년 자립형사립고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수개월에 걸쳐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다. 이에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 씨는 수시가 아닌 수능 성적 100%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에 진학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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