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청년 탈모' 치료비 연 20만원 지원…전국 최초
입력: 2023.02.27 14:05 / 수정: 2023.02.27 14:05

만 39세 이하 탈모 진단 받은 주민 대상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만 39세 이하 주민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픽사베이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만 39세 이하 주민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픽사베이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만 39세 이하 주민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제 청년 탈모를 지원하는 정책 시행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성동구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본격적으로 치료비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인 다음 달 2일 기준으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39세 이하 가운데 탈모증 진단을 받은 주민이다.

탈모 치료비 지원은 경구용 약제비에 한정하며, 본인이 선구매하고 구매한 금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1인당 구매금액의 50%를 연간 2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다음 달 2일부터 성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신청 시 병명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충남 보령시는 올해부터 만 49세 이하 시민에게 탈모 치료비 지원을 추진 중이고, 대구와 서울시의회에서는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이 각각 통과, 발의됐다.

성동구 관계자는 "청년 탈모는 개인의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져 취업 등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심리적인 질병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다변화하는 환경에 직면한 청년 등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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