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1.2만대 보조금…승용차 최대 860만원
입력: 2023.02.26 11:15 / 수정: 2023.02.26 11:15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기차 1만2053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2021년 8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전기차충전소에서 한 시민이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기차 1만2053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2021년 8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전기차충전소에서 한 시민이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기차 1만2053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에서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 등이다. 민간부문 1만1856대, 공공부문 197대를 지원하며, 민간보급은 차종별로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다.

전기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57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 원을, 5700만~8500만 원 차량은 5700만 원 이하 차량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1600만 원을 지원한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는 최대 1946만 원을 보조해준다.

대상은 접수일 기준 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선정되면 보조금을 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하므로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올해 중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 10만 대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6년 전기차 보급률 10% 달성을 위해 생활권 충전망 구축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