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집행정지 효력기간 30일 연장"
입력: 2023.02.23 17:41 / 수정: 2023.02.23 17:4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집행정지에 따른 손해 구제 행정심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승윤 중앙행심위 위원장의 이날 브리핑 모습. /주현웅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집행정지에 따른 손해 구제 행정심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승윤 중앙행심위 위원장의 이날 브리핑 모습. /주현웅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앞으로는 행정심판 집행정지 결정이 최종 기각돼도 30일 동안 집행정지 기간이 유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집행정지에 따른 손해 구제 행정심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집행정지 제도는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 효력 등을 일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그러나 행정심판 본안에서 기각되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처분 효력이 되살아나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지체돼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한 요양병원이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본안에서 기각되면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즉시 발생해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곧바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요양병원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분산·배정해야 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기각 재결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기간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행정지 결정 후 본안에서 기각 재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바로 종료되지 않고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국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도 해당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승윤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의 완성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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