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지난해 12월 일반사망 분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 변희수 하사를 순직자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와 유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심사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 변희수 하사를 순직자로 인정하지 않은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당한 이후 숨진 고 변희수 하사를 순직자로 분류하지 않은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은 피해자와 유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공사상 재심사를 실시하라고 국방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변 하사는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1월22일 강제 전역 처분을 당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순직 비해당 결정은 성전환자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된 부당한 조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2020년 12월 강제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권고했고, 법원도 같은 취지로 전역 처분을 취소했다. 변 하사는 이듬해 2월 숨진 채 발견됐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 순직으로 심사하도록 요청했으나, 지난해 12월 일반사망으로 결정됐다.
국방부 측은 심사 당시 순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변 하사 사망은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사망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변 하사가 위법한 전역 처분 등으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숨진 것으로, 전역 처분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순직으로 보지 않은 결정은 명예와 사회적 평가를 왜곡해 변 하사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직무수행에 군 당국의 적극적이고 위법한 방해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면 직무수행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며 "적어도 그에 준하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성전환 수술 자체라고 보고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 것이므로 군인사법에 따른 순직 추정이 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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