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간 학폭 가해자, 생기부에 2년 동안 기록 명시
입력: 2023.02.22 17:56 / 수정: 2023.02.22 17:56

교육부,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발표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학급 교체나 전학 조처를 받으면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기록이 남게 된다./픽사베이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학급 교체나 전학 조처를 받으면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기록이 남게 된다./픽사베이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학급 교체나 전학 조처를 받으면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기록이 남게 된다.

교육부는 22일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안전 사고와 학교폭력 예방은 강화하되, 학교 방역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학교 폭력 가해유형 8호인 전학 조처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을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 동안 남기기로 했다.

학교 폭력 가해유형은 1~9호로 분류돼 있다. 의무교육 시기인 중학교에서는 9호인 퇴학 조치를 할 수 없는 만큼 가장 심각한 학교 폭력 사안일 경우 8호 조처가 내려진다.

가해유형 7호인 '학급 교체' 조처된 학교폭력 가해자 기록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지만, 이제부터는 졸업 후 2년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을 심의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 내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몰카 탐지 앱' 설치를 안내한다. 스마트폰에 붙이는 셀로판(PVC) 탐지 필름을 보급하는 등 불법 촬영 기기 간편 점검 수단을 보급한다.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도 예방한다.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체'도 가동해 학교 사이버폭력 협업도 강화한다.

또 기숙사 야간화재 대비 훈련, 지진 발생 행동 요령 훈련,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을 확대하고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교육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 2일부터 16일까지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을 운영한다. 등교 발열 검사 의무화 폐지,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등 변화된 학교 방역 지침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다크웹·SNS 거래 등 마약 유통환경 변화로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만큼, 보건 교육에 마약 예방 교육 시간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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