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감금·폭행' 30대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23.02.22 12:00 / 수정: 2023.02.22 12:00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감금 혐의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선화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쯤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감금한 후 흉기로 무릎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근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출혈이 심한 B씨를 병원으로 데려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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