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약자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발표
서울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보호구역 관리방안 기준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보호구역 관리방안 기준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종합관리대책을 통해 △보행로 조성으로 차량-보행자 물리적 분리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과속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 △보호구역 확대 및 운영 효율화 등 4개 핵심분야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연간 약 48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5년(2017~2021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중 54%가 하교시간대인 14~18시 사이에 발생했다. 차대사람 사고 중 도로 횡단 시 발생비율이 60%를 차지했다.
지난 10년(2011~2020년) 기준으로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75.8%는 1~2차로의 좁은 이면도로에서 일어났고, 사망사고 5건 중 4건이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 보도를 신설한다. 여건상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둘 수 없는 경우, 도로의 색상 및 포장재질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는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로 하향하고, 필요 시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
또 도로 횡단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바닥신호등, 무단횡단 경고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비신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 점멸등을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한다.
횡단보도 대기공간 시인성 개선을 위해 노란색 삼각뿔 모양의 옐로카펫을 설치하고, 차량 감속과 무단횡단 방지 등을 위해 횡단보도 40개소를 대상으로 주변에 미끄럼 방지포장과 방호울타리도 설치한다.
과속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보호구역으로 접근하는 차량의 진입속도를 낮추고,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하고,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지정해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있는 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들이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pe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