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압수수색영장 심문은 입법 사안"…반대 입장
입력: 2023.02.21 19:24 / 수정: 2023.02.21 19:24

내부검토 거쳐 기한 내 회신 예정

경찰청은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를 놓고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적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박헌우 기자
경찰청은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를 놓고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적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은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를 놓고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대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2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내부 검토를 거쳐 정리해 기한인 다음 달 14일까지 보낼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주 초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형사소송법 하위 법령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유관기관 의견 조회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법원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규칙 개정만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신구속은 법률로 정했는데 압수수색영장을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며 "입법 사안으로 규칙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해당 관계자는 "심리를 하면 내용이 피의자 측에 전달될 수 있다"라며 "특정 기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휘발성 정보’가 있는데, 대상자 심문 출석 여부를 떠나 지연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청구서에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와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도 반대입장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특정하기 쉽지 않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들을 내부 검토를 거쳐 입장을 확정해 법원행정처에 회신할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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