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노조, '지원 중단 조례' 무효확인 소송 제기
입력: 2023.02.21 16:56 / 수정: 2023.02.21 16:56

피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시의회 권한 남용"
오세훈 "공영방송 역할 충실히 하면 지원 의사"


TBS 노동조합이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해당 조례를 공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다./뉴시스
TBS 노동조합이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해당 조례를 공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TBS 노동조합이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해당 조례를 공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전국언론노조 TBS지부와 TBS기자협회, TBSPD협회, TBS아나운서협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TBS지부는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시의회는 조례안 전면 폐지라는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서울시와 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한 이유와 방식이 정당했는지, 사회가 합의해 온 지방자치제도에 합당한지, 수많은 방송노동자의 목을 옥죄는 권력의 모습이 과연 온당한지 등을 따져보겠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된 이유는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것이었다. TBS는 내년부터 전체 예산의 70%(약 30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TBS이사회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찬성 7, 반대 3으로 행정소송을 의결했지만, 사측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유선영 TBS 이사장이 "무력감을 느꼈다"며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사측과 별개로 노조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시는 지난 3일 정태익 전 SBS 라디오센터장을 TBS 대표이사로 임명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TBS 예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TBS는 새로운 사령탑이 선임돼 새출발했고,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방송사인 만큼 임직원들이 스스로의 결단과 판단에 의해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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