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가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20일 강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빗썸 관계사인 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 대표이사인 강지연 씨의 친오빠로 빗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이들 남매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0월 검찰은 비덴트와 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 등 빗썸 관계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법원은 이달 2일 강 씨와 빗썸 관계사 임원 조모 씨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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