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넘어 성추행 시도' 공무원에 징역 3년6개월
입력: 2023.02.20 15:45 / 수정: 2023.02.20 15:45

검찰 항소

지난해 추석 명절 당일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마포구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지난해 추석 명절 당일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마포구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해 추석 당일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마포구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장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마포구 공무원 50대 남성 A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추석 당일 9월10일 오전 4시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한 다세대주택 담벼락을 넘어 피해자 집에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소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같은 달 14일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공무원인 점,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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