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사관 복지 혜택, 장교와 차등은 차별"
입력: 2023.02.20 12:00 / 수정: 2023.02.20 12:00

34년 부사관 전역자, 진정 제기

부사관 복지 혜택에 장교와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부사관 복지 혜택에 장교와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부사관 복지 혜택에 장교와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군인 자녀 기숙사 입주 자격을 규정한 '군인자녀기숙사 운영훈령' 제6조에서 '직계존속인 부모의 계급'을 삭제하라고 국방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군 복지시설 이용도 모든 구성원에 사용 기회를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했다.

34년 동안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최근 전역한 A씨는 군 특성상 위계질서는 필수 불가결하지만, 복지영역까지 신분 차이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본인은 전역했으나 10만명 부사관들이 불평등이 해소된 조직에서 근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한다.

국방부 장관은 '군인자녀기숙사 운영훈령'에서 기숙사 입주자 선발기준을 '학교의 종류, 직계존속인 군인의 복무기간·근무지역·계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사례를 보면 신분별로 대체로 균등하게 선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직영휴양시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이용자 중 장교가 32%, 준·부사관이 68%를 차지하고 있어 신분·계급별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군인 자녀 기숙사 제도 취지상 입사생 선발은 군인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어려움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기에, 계급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군 직영휴양시설 이용자를 볼 때 점수 차등배정이 실제 차별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중령 이상 장교로 28년 이상 근무 시 124점을 얻는 반면 원사로 28년 이상 근무 시 114점을 획득해 부사관 사기를 저하하는 요소로 봤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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