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이사장 사의 표명…오세훈 상대 소송 사실상 무산
입력: 2023.02.18 00:00 / 수정: 2023.02.18 00:00

이사진 대폭 물갈이…서울시와 대립각 부담

TBS가 서울시의 지원 중단 조례 통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지만, 그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뉴시스
TBS가 서울시의 '지원 중단 조례' 통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지만, 그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TBS가 서울시 '지원 중단 조례' 통과를 최종 공포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지만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지난달 행정소송 결정 이후 이사진이 바뀌었고, 의결을 이끈 유선영 TBS 이사장은 사임서를 제출했다.

유 이사장은 17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행정소송을 회사가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권한을 부정당하는 상황"이라며 "언론탄압을 주장해왔던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3월 2일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지금 준비를 시작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부당한 문제에 대해서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게 재단의 의무이고, 직접적으로 서울시와 대립각을 벌이는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TBS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나와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TBS 지원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최종 공포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주된 이유는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것이었다. 이후 김어준 씨는 지난해 말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TBS는 내년부터 전체 예산의 70%(약 30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에 TBS이사회는 지난달 행정소송을 찬성 7, 반대 3으로 의결한 바 있다. 특정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회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부당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시의회의 행정행위가 권한을 넘어섰다는 취지의 법률적 판단을 받기도 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하지만 이사회 의결은 수용되지 않고 있다. 당초 이사진 사이에서 행정소송을 놓고 이견이 있었고, 이달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사 3명‧감사 1명)도 모두 교체됐다.

당연직을 제외한 모든 임원(대표이사 포함)은 임추위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종 임명한다. 유선영 이사장의 사임을 포함하면 당초 이사회 절반 이상이 바뀌고, 여권 성향에 맞는 인사들이 늘어나 서울시를 향한 행정소송이 쉽지 않은 셈이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서울 주재 외신기자간담회에서 "TBS는 그동안 공영방송으로서는 도저히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편파적인, 한쪽 정파에 치우친 방송이었다"며 "최근 신임 사장이 선임됐고, 앞으로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이 자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3일 정태익 전 SBS 라디오센터장을 TBS의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정 대표는 지난 6일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문을 통해 "예산 삭감과 예산 지원 조례 폐지에 대다수의 구성원이 느꼈을 절망과 상실에 저 또한 가슴이 아프다"며 "과거가 어땠든 이제 혁신적인 변화를 일궈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TBS 직능단체와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자체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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