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50만원 특활비 의혹' 尹대통령 불송치
입력: 2023.02.17 11:29 / 수정: 2023.02.17 11:29

공수처, 경찰 이첩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업무상 배임·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불송치 결정했다. /임세준 기자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업무상 배임·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불송치 결정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울 강남 고급 한식당에서 450만원 가량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서울 강남의 고급 한식당에서 900만원가량의 식사를 하고 50%를 할인받아 450만원을 결제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가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6월7일 "국민 혈세를 업무와 무관한 사적 목적 식사와 음주 비용에 사회적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지출했다"며 윤 대통령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18일 식당 소재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이첩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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