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혐의 거래소 직원 구속영장 기각
가상화폐 상장을 청탁하며 거래소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상장 브로커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이덕인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가상화폐 상장을 청탁하며 거래소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상장 브로커가 구속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고모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조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가상화폐 시세조종과 발행사와 거래소의 유착 관계 등 가상화폐거래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코인원 상장을 둘러싼 비리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이달 13일 고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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