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인 실타래' 서울광장 분향소…이래도 저래도 부담
입력: 2023.02.17 05:00 / 수정: 2023.02.17 05:00

행정대집행 기한 지나 긴장 속 대치
상황 장기화도 강제철거도 부담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를 두고 서울시와 유가족 간 꼬인 실타래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분향소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를 두고 서울시와 유가족 간 꼬인 실타래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분향소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를 두고 서울시와 유가족 간 꼬인 실타래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협의 자체가 난항을 겪으면서 상황 장기화도, 행정대집행도 부담이 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는 서울시가 행정대집행 예고 기한 이후에도 실제 집행에 들어가지 않은 가운데 이틀째 유가족 측과 큰 충돌 없이 긴장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유가족 측은 15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분향소 철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대집행은 위법한 조치라고 규탄했다. 앞서 14일에는 녹사평역 인근 시민분향소를 정리하고 서울광장 분향소로 통합하는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추모의 취지는 백분 공감하지만 고인 추모 또한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불법 시설물 철거를 전제로 합법적인 어떤 제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유가족들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 없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시와 서울시민들은 충분히 인내하며 기다려왔다고 생각한다. 부득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경한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양 측은 그동안 진행한 추모공간 논의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행정대집행 강행에 따른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남겨둔 채 합의를 통한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유가족들이 임시 추모공간 및 소통공간 마련을 요청해 시와 용산구가 직접 나서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유가족 측 윤모 변호사가 용산구청 내 공간 또는 녹사평역 내 용산공원 홍보전시공간에 추모공간 및 소통공간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가족 측은 앞서 7일 "유가족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는 시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유가족협의회가 100일 추모대회를 앞두고 세종로공원에 분향소를 설치하고자 1월 30일에 행안부 지원단 및 서울시 복지정책실 국장을 만나 제안하였으나 시는 전화로 불허의사를 통보했다"며 "이후 오 부시장이 사적으로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녹사평역 지하 4층을 추모·소통 공간으로 마련했으니 와 보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대화의 창구조차 막힌 상태에서 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대로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은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제로 시는 처음 분향소가 설치됐을 때부터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대집행이라는 강제수단 동원도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 특히 유가족 측은 몸으로라도 분향소 철거를 저지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자칫 유가족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파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않은 형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가로 계고장을 보내거나 시한을 제시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미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언제든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수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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