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의연 의혹' 윤미향 무죄·벌금형에 항소
입력: 2023.02.16 16:52 / 수정: 2023.02.16 16:52

윤미향 측도 예정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벌금 15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남윤호 기자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벌금 15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일부 무죄와 벌금 15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서울서부지검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법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적극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죄는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과 개인 자금을 혼용하거나 증빙 없이 지출한 것에 납득할 설명·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면 추단된다고 하면서도, 개별 내역은 활동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는 등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부금품법 위반은 정대협 등 의사 결정이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후원회원 또는 일시 후원자까지 모두 정대협 등 소속원이라고 판단하고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려 기부금품법 입법 취지와 기존 판례 취지와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물관 허위등록 관련 보조금법 위반, 길원옥 할머니에 대한 준사기, 안성 쉼터 관련 배임 등 부분도 기본적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춰 법원 판결을 납득 하기 어렵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양형도 죄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나치게 가볍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지난 10일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김모 씨에 각각 벌금 1500만원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놓고 1억원 중 17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도 유죄로 인정된 1700만원을 놓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낼 방침이다. 윤 의원 측은 "영수증이나 과거 오래돼 찾은 못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무죄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항소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

윤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 1억원 이상 횡령했다고 한 부분 중 극히 일부인 약 1700만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 남은 항소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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