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이물질' 유치원 교사 1심 징역 4년
입력: 2023.02.16 15:44 / 수정: 2023.02.16 16:02

재판부 "반성의 기미 없어"
아동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유치원 급식에 유해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2021년 6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유치원 급식에 유해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2021년 6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급식에 유해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16일 오후 2시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할 당시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원생에게 초콜릿에 세제를 찍어 먹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수회에 걸쳐 동료 교사의 약과 음료, 급식에 주방 세제 유해 성분 액체, 세제 가루를 넣고 유치원 급식에도 세제가루를 넣었다"며 "신체에 미칠 위험성이 커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반성의 기미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원생에게 세제가루를 찍은 초콜릿을 먹인 혐의 등 일부 혐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중 A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거나 딴짓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선고가 끝나고 구속되는 과정에서 "잠시만요"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당시 피해 교사들과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은 무죄 선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경찰에 처음으로 신고했다는 한 교사는 "무죄를 선고하면 아이들이 피해를 봤는데도 덮히는 것 아니냐"며 "이런 사람이 밖에 나가 다시 교사를 하게 될까봐 두렵다"고 눈물을 보였다.

A씨 측은 2021년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해로운 가루나 세제와 같은 이물질을 넣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1년 6월 10일 구속됐던 A씨는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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