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국가 예산 편취혐의' 삼성물산 임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2.16 09:34 / 수정: 2023.02.16 09:34

"방어권 보장"

가거도 방파제 사업 과정에서 100억 원대 국가 예산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삼성물산 임원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이덕인 기자

가거도 방파제 사업 과정에서 100억 원대 국가 예산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삼성물산 임원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가거도 방파제 사업 과정에서 100억 원대 국가 예산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삼성물산 임원의 구속영장이 거듭 기각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임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편취 여부 및 금액, 피의자의 공모 및 가담 범위 등에 관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전남 가거도 일대 방파제 건설 사업에서 공사비 견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또 다른 임원 B씨, 감리설계사 C씨와 공모해 국가 예산 100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9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다"며 한 차례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재청구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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