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잉진압했다"…전장연, UN에 긴급진정
입력: 2023.02.15 15:46 / 수정: 2023.02.15 15:46

15일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탑승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유엔(UN)의 개입을 요청했다. /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탑승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유엔(UN)의 개입을 요청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탑승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며 유엔(UN)에 진정을 냈다.

전장연은 15일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집회시위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에 '장애인 권리 보장 촉구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대한 탄압에 관한 긴급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주제별 인권 전문가들에게 인권침해 사안에 진정을 보내 개입을 요청하는 절차다. 유엔의 특별보고관들은 신뢰성을 심사한 뒤 정부에 답변을 요구하고 이를 유엔 이사회 때 보고한다.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해당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전장연은 이날 중으로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지난달 2·3일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했으나, 지하철 13대가 무정차하는 등 과잉 진압이 이뤄졌다"며 "한 차례도 지하철에 탑승하지 못했다. (경찰의) 진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최소 15명 활동가들이 다치고 휠체어가 파손됐다"고 말했다.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은 "장애인단체들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장애계 활동가들과 정당한 인권 옹호 활동에 정치인들 갈라치기와 혐오 발언, 그리고 과도한 민·형사소송으로 인권 옹호 활동 위축시키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12조는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평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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