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대통령 '40년 지기' 취재기자 주거침입 유죄
입력: 2023.02.15 15:38 / 수정: 2023.02.15 15:38

1차 사무실 '무죄'·2차 대표실 '유죄'…1심 벌금형 선고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로 알려진 황하영 동부산업 사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주거 침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더팩트DB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로 알려진 황하영 동부산업 사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주거 침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로 알려진 황하영 동부산업 사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주거를 침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판사는 15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현직 UPI뉴스 기자 A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직 UPI뉴스 기자 B씨는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두 기자가 지난 2021년 10월27일 황 사장 취재 목적으로 강원 동해시 동부산업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 C씨에 질문하고 사진 촬영한 뒤 나왔고, 10분 뒤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 C씨가 화장실에 간 상태에서 다시 사진을 찍었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기자들은 사무실 문은 출입 통제 장치가 없는 열린 상태였으며, 노크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은 뒤 입장했다고 한다. 이후 직원도 퇴장을 요구·제지하지 않았고, 황 사장 관련 질문에 "나는 모른다"고 응대했다고 한다.

황 사장 측은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고 같은 해 12월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지난해 9월14일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통상 예상됐던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을 청구해 '언론 재갈 물리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재판부는 처음 사무실에 들어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두 번째로 사무실에 들어갈 당시 대표실에 들어간 혐의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2차 침입 당시 고소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표실을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다리지 않았고 동의가 없었다"고 봤다.

황 사장은 윤 대통령과 삼부토건 유착 의혹 시발점이 된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 옛 일정표에 자주 등장했다. 2006년 10월5일, 2011년 8월13일에는 각각 '뉴서울(황하영사장·윤검사)', '만찬·윤검사·황사장'이 병기됐다. 일각에서는 '윤검사'를 윤 대통령으로 추정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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