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예고 기한 넘겨 입장 발표…유족 측 "대집행은 위법"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와 관련 "불법 시설물 철거를 전제로 합법적인 어떤 제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분향소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이헌일·최의종 기자]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와 관련 "불법 시설물 철거를 전제로 합법적인 어떤 제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1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유가족들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 없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추모의 취지는 백분 공감하지만 고인들에 대한 추모 또한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이전에도)온전한 추모공간 설치를 위해 유가족들과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유가족들이 추모공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성심을 다해 경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으로 소통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와 서울시민들은 충분히 인내하며 기다려왔다고 생각한다. 부득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유가족 측의 답변을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대화를 촉구했다.
시가 제시한 행정대집행 보류 기한은 이날 오후 1시였다. 앞서 두 차례 계고장을 보내며 유가족에게 자진철거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지난 주말까지 추모공간 설치를 원하는 장소를 제안해달라며 이날 오후 1시까지 행정대집행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기한이 지난 뒤 바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향소를 철거할 수 없다며 행정대집행은 위법한 조치라고 규탄했다. 전날에는 녹사평역 인근 시민분향소를 정리하고 서울광장 분향소로 통합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하주희 변호사는 "행정대집행은 공익을 해할 때 행정청이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상당한 기간 계고하고 대집행 영장에 의해 철거할 수 있다"며 대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는 100일이 넘도록 진심 어린 사과없이, 영정·위패와 유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조문하고 위로했다고 한다.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여기서 희생자를 기억·추모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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