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생활해도 이해할 수 없어"
훈련 조교 징역1년·징역10개월
종교인들을 상대로 인분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종교인들을 상대로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판사는 14일 오후 강요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빛과진리 교회 담임목사 김모(6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7년~2018년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최 씨와 김 씨에게 설교를 통해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일부 훈련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며 "훈련 과정에 참가한 교인 일부는 신체적 피해를 보았고, 대변을 먹거나 훈련을 강요당함으로 자존감이 무너지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는 걸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강요 혐의로 기소된 훈련 조교 리더 최모(46) 씨에게는 징역 1년, 김모(49)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리더 최 씨와 김 씨에 대해 재판부는 "교회 리더라는 자격에 있어 피해자들에 대해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과정에서 탈락시키거나 선발 과정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태도를 보였다"며 "비이성적 반인권적 훈련을 강요한 건 종교의 자유를 일탈한 행위로 죄질이나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최 씨와 김 씨는 2017년~2018년 종교단체 리더 선발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에게 훈련의 일환이라며 인분을 먹게 하고 40㎞를 걷게 하는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변호인은 지난 2021년 재판에서 "학원 설립과 관여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요나 방조한 행위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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