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연대 의대생, 2심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23.02.13 18:01 / 수정: 2023.02.13 18:01

32차례 불법촬영…1심 징역 1년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연세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풀려났다. /더팩트 DB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연세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풀려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연세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석방됐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면서도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2022년 6~7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는 여학생을 32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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