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취약계층에 1~4월 난방비 최대 59만 원 지원
입력: 2023.02.14 06:00 / 수정: 2023.02.14 06:00
서울시가 난방비 급등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지원한다. 1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시민들이 잔뜩 웅크린 채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서울시가 난방비 급등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지원한다. 1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시민들이 잔뜩 웅크린 채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난방비 급등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지원한다.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1~4월분 난방비를 이같이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기존 가구당 평균 30만4000원에 추가로 최대 28만8000원을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존 지원액 4만 원에 추가로 최대 55만2000원을 지원한다. 해당 금액을 난방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도 1~4월분 감면요금을 2배로 확대한다.

대상자가 신청절차, 방법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공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08년부터 60㎡ 이하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요금 감면, 임대아파트 대상 사용요금 1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도 지역난방비를 지원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난방비 지원이 에너지 요금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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