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금융당국·지자체 공익감사 청구…"깡통주택 양성"
입력: 2023.02.13 12:04 / 수정: 2023.02.13 12:04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관리 의무에 소홀"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제공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참여연대가 전세사기 조치가 미흡했다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다. 서울 강서·관악구, 인천 미추홀구 등 지자체도 포함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규제 강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격차 해소, 등록임대사업자들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박현근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세자금대출을 방치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보험 위험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감사 청구 사유를 밝혔다. 지자체들은 민간임대주택법상 보증보험 가입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봤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시세 조작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HUG가 거래가 없어 실거래 시세가 존재하지 않는 매물에 공시지가의 150%를 보증해 깡통전세의 발판을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이를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바지 임대인들에게 한 은행에서 여러 건 대출해주면서 어떠한 관리도 되지 않았다"며 "피해 임차인의 경우 주거래은행에서 신용대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개인이 연결한 은행에서는 대출이 이뤄지거나 임차인이 있는 물건과 임차인이 없는 물건에 동일한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되는 등 은행의 공모 정황이 보였지만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발언문을 통해 "정부정책 실패로 생긴 사회적 재난 현장"이라며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고소의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피의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금융위, HUG, 국토부와 지자체의 방관을 왜 임차인들이 책임져야 하느냐"며 "반드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대출의 급증이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세대출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금융위와 금감원이 방치해 피해가 더 커지게 됐다"며 "전세보증 사고로 증가로 막대한 공적자금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HUG 또한 이를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관할 지자체와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빌라왕' 사건의 경우 1139채 중 483채가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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