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누나 살인' 60대 1심 징역 20년
입력: 2023.02.10 17:51 / 수정: 2023.02.10 17:51

재판부 "고의 없었다는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이선화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서울 강동구 한 주택에서 무속인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처를 때려 사망케 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며 "같은 문제로 한 사람의 생명을 또 앗아갔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12시쯤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무속인인 친누나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내내 A씨는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해서 화가 나 살인을 저질렀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부나 머리 등을 강하게 가격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살인할 동기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발생시킨데다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행동이 문제가 됐던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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