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열체크·칸막이 폐지…자가진단은 유증상자만(종합)
입력: 2023.02.10 12:35 / 수정: 2023.02.10 12:35

교육부,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 발표
'학교 자율'에 혼란 우려…"적극 홍보할 것"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3년 새학기 학교방역지침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3년 새학기 학교방역지침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새학기를 맞이해 전국의 일선 학교들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가 폐지된다. 전체 학생과 교직원에게 참여를 권고했던 자가진단 앱은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로 대상이 축소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학교‧학부모‧전문가 의견 및 시도교육청‧방역당국의 협의를 거쳐 방역체계를 완화한 것으로, 기본 방역조치를 유지하되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등교 시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는 폐지된다. 기숙사에서 진행됐던 1일 1회 발열검사, 공용 공간 내 칸막이 설치 의무도 사라진다.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던 자가진단 앱은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동거가족이 확진돼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추후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긴다. 이는 방역당국이 지난달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단 통학차량, 체험학습·수학여행 시 이용 차량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하던 교실 등 창문은 1일 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환기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임시 보호를 위한 관찰실 운영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현행을 유지한다. 교육부는 방역 전담인력과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뉴시스
이밖에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임시 보호를 위한 관찰실 운영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현행을 유지한다. 교육부는 방역 전담인력과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뉴시스

이밖에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임시 보호를 위한 관찰실 운영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교육부는 방역 전담인력과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에 감기에 걸렸다든지 하면 마스크를 쓰고 법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을 '자율'이라는 말로 표현했다"며 "학교에서도 코로나19 이전의 '사회적 룰'로 돌아갔다고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학교 자율 지침이 현장에서 혼선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모두 마스크를 벗고 오라고 강제할 순 없지만, 변화된 방역 상황에 맞게 조정된 지침을 안내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서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방역지침을 완화하더라도 학교에서 곧바로 적용하거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은 부모님들의 불안감과 걱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안정감을 느낄 때까지 보호하려는 생각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렇다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더 완화된 지침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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