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중통단 허위공문서' 소방청장 직대 불송치
입력: 2023.02.10 10:58 / 수정: 2023.02.10 10:58

경찰, 소방청 직원 1명 송치…119대응국장·119종합실장 불송치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지난해 11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현안보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지난해 11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현안보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통단)이 가동되지 않았는데도 문서에 가동된 것처럼 꾸민 의혹을 받는 소방청 소속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교사 혐의를 받던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소방청 차장) 등은 불송치 결정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소방청 직원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교사 혐의를 받던 남 청장 직무대리와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 엄준욱 119종합실장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해 11월25일 정부세종청사 내 소방청 119종합상황실과 대응총괄과, 중통단 지휘작전실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중통단은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 등을 위해 소방당국이 꾸리는 임시 조직으로, 인근 시·도 인력을 동원하는 등 응급의료 자원을 총괄·지휘·조정·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특수본은 중통단 구성과 운영을 기록한 소방청 문건이 허위로 꾸며진 것으로 의심했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오후 10~11시 사이 중통단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았는데도 운영된 것처럼 허위로 문건이 작성됐다는 의혹이다.

지난달 13일 활동을 종료한 특수본은 해당 사건과 해밀톤관광 업무상횡령 등 사건을 서울청 강수대와 경찰청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 넘겼다. 서울청은 지난 7일 남 청장 직무대리를 놓고 서면조사를 벌였다.

해밀톤관광 업무상횡령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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