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폐지…새학기 방역지침 달라진다
입력: 2023.02.10 10:00 / 수정: 2023.02.10 10:00

교육부, 2023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 발표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등교 시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가 폐지된다./뉴시스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등교 시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가 폐지된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가 폐지된다. 전체 학생과 교직원에게 참여를 권고했던 자가진단 앱은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로 대상이 축소된다.

교육부는 10일 학교‧학부모‧전문가 의견 및 시도교육청‧방역당국의 협의를 거쳐 방역체계를 앞선 지침보다 완화한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등교 시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는 폐지된다. 기숙사에서 진행했던 1일 1회 발열검사, 공용 공간 내 칸막이 설치 의무도 사라진다.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던 자가진단 앱은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동거가족이 확진돼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추후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긴다. 이는 방역당국이 지난달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단 통학차량, 체험학습·수학여행 시 이용 차량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교실 창문은 상시 개방에서 1일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으로 횟수가 조정됐다.

이밖에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임시 보호를 위한 관찰실 운영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교육부는 방역 전담인력과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3월 2일부터 16일까지는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새 방역지침이 학교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학교장은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및 방역물품 확충, 예방수칙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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